최근 일부 언론이 “세입자의 동의없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못 올린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 8.25)
해당 기사는 “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에 따라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만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거쳐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증액분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증감청구권 이미 시행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제7조)은 이미 지난 1983년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청구에도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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