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자원개발혁신 TF, 암바토비 광산 매각 권고…헐값매각 방지 위해 시한은 안 정해

2020.08.26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3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암바토비 광산을 포함해 광물공사 해외자산 평가 후, 매각 등 출구전략을 권고했으며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광물공사 해외자산은 국내기업에게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국내기업 우선 매각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26일 한국경제 <배터리 전쟁중에 ‘알짜 니켈광산’ 팔겠다는 정부, 전기차 年 3만대 만들 수 있는 ‘니켈광산’ 해외로 넘어갈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와 여당은 ‘알짜 니켈광산’의 매각에 나서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전면 백지화될 상황에 처함  

□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알짜 니켈광산이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시, 정부의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가는 상황

[산업부 입장]

1) 지난 ‘18.3월,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암바토비 광산*을 포함하여 광물공사의 해외프로젝트를 평가하였으며, 광물공사의 재무상태 및 향후전망 고려시, 매각 등 출구전략을 권고

* ‘15년도를 정점으로 생산실적이 70~80%에 머물고 있는 상황

2) 그간 암바토비 광산 등 광물공사가 보유한 자산을 국내기업에게 매각하려고 노력*해왔으며 향후 매각 추진 과정에서 국내기업 우선 매각 기조는 지속 유지할 계획임

* 해외매각자산 투자설명회 (‘18.11.22, ’18.11.29, ‘19.2.22) : 30개 업체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실시 및 개별면담 추진

3) 암바토비 니켈 광산을 포함한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공운위 결정(‘18.3)에 따라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시한을 정하지 않고 매각할 계획임

* 이와는 별개로 공운위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동 제정안은 공운위 결정내용과 대부분 일치함

<해외자산 매각 관련 공운위 보고내용, '18.3>

ㅇ 매각원칙 : 통합기관 설립 이후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음 (자산가치 하락 방지)

-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

문의 : 산업부 석탄광물산업과(044-203-525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의견수렴 중…확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