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1일 연대와 협력의 K-통상 추진을 위한 통상협력촉진법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다만 통상협력 전담기구, 통상협력조정위원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헤럴드경제(인터넷판) <통상협력총괄지원 전담 공공기관 만든다…산업부, 관련법 제정 추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통상협력지원 전담 공공기관 설립
ㅇ K-방역의 해외시장 진출 등 총괄적으로 지원
ㅇ KIND와 같은 60명 규모로 추진
□ 통상협력촉진법은 전담기구 설치뿐만 아니라 통상협력조정위원회 설치, 통상협력종합계획 수립 등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담긴다.
[산업부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21일 “연대와 협력의 K-통상” 추진을 위한 통상협력촉진법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다만, 통상협력 전담기구, 통상협력조정위원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림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044-203-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