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매년 각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국민일보 <“F기관 문제점 찾아보려 해도 없다”- “아무 데나 서너 줄 바꿔, 아무렇게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8.31.(월) 국민일보 「“F기관 문제점 찾아보려 해도 없다”-“아무 데나 서너 줄 바꿔, 아무렇게나”」기사에서
ㅇ “기재부가 특정기관의 개별 지표 평가점수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 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매년 각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채용비리 발생 공공기관은 징계 수위에 따라 해당 지표의 기 부여된 등급에서 △1~△3등급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지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소위원회에서 정한 공통 기준·원칙(예시: 채용비리기관 감점 기준, 중대재해 발생 기관 감점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ㅇ 평가의 통일성을 위해 다수 기관에 공통기준을 일괄 적용한것을 특정 기관의 개별 지표 평가점수를 낮춘 것으로 추정하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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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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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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