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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해상풍력 업계의견 지속 수렴…주민·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추진

2020.08.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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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협의회 등을 통해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조율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며 “대책을 통해, 정부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상풍력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발전사업 허가 전 사전고지 절차 및 입지컨설팅 절차도 신설한다”며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을 통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양식자원 복합단지 구성 등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31일 머니투데이 <“황금어장 사라질판” ‘역풍’ 거센 해상풍력>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한 축인 해상풍력발전에 어민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 제기    

ㅇ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 조업구역 축소 등 우려가 있으나 어업에 대한 고려 및 어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됐고, 해역의 실상도 파악하지 않은 채 군사훈련구역까지 해상풍력 부지로 선정하는 등 엉터리로 사업 추진

ㅇ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해상풍력에 찬성하는 어용단체만 참여시키거나, 진짜 어민들을 배제한 채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금전을 주거나 회유·협박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산업부 입장]

□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20.3월~) 등을 통해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조율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방안」(7.17)을 발표하였음

* 구성: 산업부, 해수부, 수협중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양환경공단,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ㅇ 우선,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

-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어획량정보 등을 통합·분석하여 금년중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21.상)

ㅇ 아울러, 지자체 주도 대규모·체계적 개발을 위해 해상풍력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구별 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 수협중앙회는 어선활동 정보, 어획량 정보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발전사업 허가 前 사전고지 절차를 신설*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 어민·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입지컨설팅 절차를 신설하여 발전사업허가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자가 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사업 내용을 고지, 의견수렴 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에 제출

ㅇ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을 통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 수산업 공존형 단지설계,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발전기 사이 공간에서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구성 등을 통해 인근지역 관광업, 수산가공업 활성화 추진

□ 앞으로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이행을 통해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도모하는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린뉴딜을 실현해 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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