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 감소는 사업의 일몰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원전 안전, 해체,방폐 등 R&D 역량 강화 및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매일경제<‘돈줄 마른 원전’ 핵심 R&D 예산 대폭 축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원자력 발전 핵심 기술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산업부 입장]
□ 산업부는 원전 안전, 해체, 방폐 분야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2021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650억원을 편성하였음
ㅇ 기사에서 언급한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19년 일몰된 사업(’원자력 환경 및 해체‘ 내역사업은 ’21년 일몰)으로, 이에 따라 ’21년 예산안은 기존 계속과제를 위한 지원예산만 반영되어 전년 대비 86억원 감소한 562억원이 편성되었음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19) 612억원 → (’20) 648억원 → (‘21예산안) 562억원
ㅇ 산업부는 동 사업의 일몰에 대비하여, 범부처 공동으로 원전 안전 및 해체 예타 사업을 기획해 온 한편,
* (안전) ‘22년∼’29년 총 9,170억원(산업부 3,800억원) 규모 예타 신청(‘20.8월)(해체) ‘22년∼’29년 총 8,712억원(산업부 3,488억원) 규모 예타 신청(‘20.5월)
- 가동원전의 안전성 강화, 원전 수출에 필요한 주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해오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원전 안전·해체 핵심 R&D 예산은 확대될 예정임
ㅇ 또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하여 ‘21년 예산안에 106억원을 편성하였음
* ‘21년∼’29년 총 4,246억원(산업부 1,687억원) 규모 (‘20.6월 예타 통과)
□ 한편, 산업부는 R&D 이외에도, 원자력 산업·인력 생태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사업 다각화 및 인력에 대한 인턴십(전공자), 경력전환(재직자·퇴직자) 등을 지원하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58.8억원)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였음
ㅇ 산업부는 향후에도 원자력 R&D 역량강화 및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상풍력 발전방안’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