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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도 불법가능성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것

2020.09.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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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로 인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부동산 불법행위 기준 모호… 내돈으로 내집 사도 들여다볼 판’, 등 9.3)

해당기사는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로 감시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전담기관이 출범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무엇을 불법행위로 보는지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존 부동산 실거래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부동산실거래조사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국토부 산하에 설치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시·군·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추출해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실거래 신고내역을 검증한 결과 거래과정 등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하여 이를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거래신고건 161.2만건 중 약 3.6만건(약 2%)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됨)

예를 들면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건이나 가족 간 대차 의심·차입금 과다·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이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하여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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