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예상판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음. 올해 발행 규모는 추석 및 하반기 예상 판매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발행 규모는 적절한 수준. - 한국경제 <온누리상품권 1조 못 팔았는데… 발행 더 하겠다는 정부>
☞ [고용부]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한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름. 공표 대상 사업장 선정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 확정됨.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효과분석 등 제도 전반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 - 한국경제 <중공업에 여직원 적다고 망신 주는 정부>
☞ [문체부] KTV의 이번 특집방송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진료를 거부하고, 집단휴진의 이유로 내세운 4가지 현안이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작했음. 특집방송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신청하거나 배정받은 바 없음. - 조선일보 <정부 운영 KTV “의협은 강성 우파” 파업 성토 방송>
☞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림. - 서울경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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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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