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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준만으로 거주자-비거주자 과세차별 판단 타당하지 않아

2020.09.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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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에서의 과세 기준만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인)간의 과세 상 차별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은 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 상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과세상 차이를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6일 한국경제 <주식 양도세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내년 4월부터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 종목 지분율이 25%를 넘기지만 않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입장]

□ 우리나라에서의 과세 기준만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인)간의 과세 상 차별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ㅇ 국제조세의 원칙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그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지만,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부여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는 제한 없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은 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므로 우리나라의 과세 여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 상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과세상 차이를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 체결한 총 93개국 중 57개국(’20.9월 현재)과의 조약에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를 규정

ㅇ 앞으로 조세조약이 개정되어 비거주자의 국내 발생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될 경우

- 우리나라의 거주자도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상대국에서 과세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044-21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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