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7일 현재 보호외국인 수는 1045명으로, 이는 수용정원의 약 60%에 해당된다”며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운영중인 격리보호실을 감안하더라도 수용률이 약 70%에 그쳐 모든 보호시설이 가득 찼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경향신문 <철창 너머 사람이 가득 찼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보호소는 포화상태, 그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
- TV 및 공중전화가 유일한 외부 소통수단, 항공편 예약을 위해 문자나 메신저, e-메일 사용이 필요한데 접근조차 불가능
- 모든 시설이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보호시설 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 발생 우려
- 외국인 중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신원보증, 보증금 예치 등 일정한 조건 하에 보호일시해제하고,
- 자가격리자 관리 앱이나 입국자 시설격리센터 등 인신구속성이 낮은 자발적 출국유도 방안 마련 필요
[법무부 설명]
<보호 최소화를 위한 노력 >
○ 우리 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19. 12. 11.부터「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시행, ‘20. 6. 30.까지 자진출국한 경우 범칙금 감면 및 재입국기회까지 보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라 함)은 출국하지 않고 계속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형 집행 종료로 신병이 인계된 외국인도 있음
<인터넷 등 외부소통 수단, 항공권 예약 관련 >
○보호외국인은 보호실별로 설치된 공중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8년부터는 인터넷PC 사용도 허용하는 등 외부와의 소통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화성보호소(8대), 청주보호소(5대), 여수사무소(4대) 총 17대의 인터넷P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은 출항 항공기가 극히 축소된 상황에서 보호외국인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평소에도 항공권 예약 등 출국에 필요한 준비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어, 보호외국인의 핸드폰 사용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 핸드폰은 보호외국인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의 은폐나, 관련자의 도주 방지, 국가중요시설인 외국인보호소 내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
<보호시설의 적정 수용인원 초과상태 관련 >
○외국인보호시설의 과밀화 우려 해소를 위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국의 보호시설을 확대, 가동하고 있으며,
- ‘20. 9. 7. 현재 보호외국인 수는 1,045명으로, 이는 수용정원의 약 60%에 해당됩니다.
-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외국인보호소 내 집단 감염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격리보호실을 감안하더라도 수용률이 약 70%에 그쳐, 모든 보호시설이 가득 찼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출국(자국 입항) 항공기를 축소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에 협조공한을 보내는 한편, 공관원(대사, 총영사)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적극 시행 관련 >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20. 1월부터 환자, 노약자, 임산부, 미성년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보호외국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 9. 7. 현재 보호일시해제된 건수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67건) 대비 79%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발적 출국 유도 대안 마련 관련 >
○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조치 없이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하지만 보호외국인은 법 위반자로 대부분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출국명령 시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도주 우려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면 출국명령제도 활성화를 통해 보호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인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보호소 과밀화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20. 7. 8. 백혜련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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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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