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 특고 규모는 약 166만명(2018. 노동연구원 연구용역)으로 추정, 산재 가입도 14개 직종으로 다양함에도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는 대표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음
2016년 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특고 2300명 대상) 결과,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해 특고 9개 직종의 71.7%가 가입을 희망
그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 등을 통해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와 다르게 특고 고용보험제도를 설계
특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매일경제 <특고 당사자마저 63% 반대하는데…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마이웨이>
☞ [금융위원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법안’에 대손인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만,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필요성을 논의해 결정 예정이며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현재 금융회사 채권이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인정 - 서울신문 <‘떼인 돈’으로 처리한 개인대출금…은행, 이자 더 붙일 수 없게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 플랫폼의 범위는 정해진바 없음
현재 법안마련을 위해 법적용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검토 중이며, 다종·다양한 플랫폼의 유형별 특성,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 - 국민일보(인터넷판) <네이버만 쏙 빼나, 수상하다 수상해 공정위 특별법>
☞ [문화체육관광부] 지난달 15일과 16일 해당 영화상영관을 방문한 관객이 확진 판정을 받고 영화상영관으로 해당 사실이 통보된 것은 20일로, 이때는 이미 문체부가 영화 할인권 사업을 중단한 이후임. 그리고 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화상영관 내 또는 영화상영관을 매개로 한 감염 발생이나 확산 사례는 없음
기사에서 언급한 20~30만 명대 수치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주말의 영화관람객 수는 평일에 비해 최대 3배까지 증가하는 상황
오히려 ‘주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할인권 발급 전주 주말 8월 8일(토)은 73만 명, 9일(일)은 66만 명으로, 할인권이 발급된 주[15일(토) 66만 명, 16일(일) 60만 명]에는 관람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경제(인터넷판) <방역 철저했다더니…영화관 확진자 나온 날, 정부 할인쿠폰 4400장 풀렸다>
☞ [문화체육관광부] 기사에서 집행되었다고 한 42억은 지자체에 교부한 사업비로 지자체가 실제 집행한 금액이 아님(실 집행 금액은 9억, 집행률은 21%) - 헤럴드경제(인터넷판) <문체부, 지역축제 97% 취소됐는데 예산은 91%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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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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