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영화관에서 확진자 나온 것 알고도 영화 할인쿠폰 뿌렸다고?…확진자 다녀간 사실 통보되기 전 이미 할인권 사업 중단했다

2020.09.10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최근 일부 언론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영화관에 방문한 사실을 알고도 영화 할인권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 ‘“방역 철저했다더니”…영화관 확진자 나온 날, 정부 할인쿠폰 4400장 풀렸다’ 9.9)

해당기사는 “지난 8월 15일과 16일 한 영화상영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문체부는 영화 할인쿠폰 지급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8월 17일까지 이어갔다. 확진자가 나온 이틀 동안 이 영화관에서 사용된 할인쿠폰은 4396장이나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할인쿠폰 지급은 ‘거리두기’를 강조한 정부 기조와 어긋난 정책”이라며 “영화 할인쿠폰 지급 전 20~30만명대에 머물렀던 영화관 관람객 수는 쿠폰이 발행된 8월 14~17일 40~60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사에서는 “지난 8월 15일 영화상영관에 첫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문체부는 할인쿠폰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8월 17일까지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문체부가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고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8월 15일과 16일 해당 영화상영관에 방문한 관객이 확진 판정을 받고 영화상영관으로 해당 사실이 통보된 때는 8월 20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문체부가 영화 할인권 사업을 중단한 때입니다. 즉, 영화관에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통보되기 이전에 영화 할인권 사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화상영관 내 또는 영화상영관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이나 확산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영화 할인권 사업으로 인해 쿠폰 지급 전 20~30만 명대에 머물렀던 영화관 관람객 수가 쿠폰 발행된 8월 14~17일 40~60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20~30만 명대 수치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말의 영화관람객 수는 평일에 비해 최대 3배까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표① ‘2019년 월요일과 토요일 평균 영화 관람객 수 비교’ 참고)

※표① 2019년 영화 관람객 수(토요일, 월요일) 비교
2019년 토요일 평균 영화 관람객:103만9천 명
2019년 월요일 평균 영화 관람객:35만4천 명
2019년 토요일 평균 관람객(103만 9천 명)은 월요일 평균 관람객(35만 4천 명)의 약 3배 수준

오히려 ‘주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할인권이 발급된 주에 영화 관람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인권 발급 전주 주말 8월 8일(토)은 73만 명, 9일(일)은 66만 명으로, 할인권이 발급된 주[8월 15일(토) 66만 명, 8월 16일(일) 60만 명]에 오히려 관람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에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무부, 수형자 심리치료 평가결과 공개·제공한 적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