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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전시업계에 금융·고용·세제·3차 추경 등 다각 지원

2020.09.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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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전시회 취소·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업계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세정·세제, 3차 추경 등을 통한 단기 애로해소와 전시회 개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전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 정부는 전시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해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11일 뉴스1 <전시·행사 업계 “코로나로 산업기반 붕괴 중…각 부처는 책임전가”> 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시·행사 산업계가 코로나19로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

ㅇ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무관심, 문체부는 모르쇠로 일관, 중기벤처부는 산업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전시회 취소·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업계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세정·세제, 3차 추경 등을 통한 단기 애로해소와 전시회 개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음

ㅇ (금융) 피해 전시사업자(시설, 주최, 디자인설치, 서비스 등)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은행권 대출연장, 신·기보 보증 등 금융지원 실시

* 전시 주최사업자이외에 시설ㆍ디자인설치ㆍ서비스 사업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추가

ㅇ (고용) 전시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20.4.27)

*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90%, 6개월) 및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확대(6개월) 등 전시사업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ㅇ (세정ㆍ세제) 피해 전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유예, 전시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 경감(국토부, ’20.4월)

ㅇ (방역관리) 전시회 방역관리지침 수립(중대본, ’20.7월),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2.3억 매칭지원) 등을 통한 안전한 전시회 개최 지원

ㅇ (3차 추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된 전시회*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 참가비의 일부(30%)를 지원 (추경 59.9억원)

□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전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전시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

* 다음 주 ‘코로나 장기화 대응 추가대책’(뿌리·전시·섬유 등 위기업종 대책 등)발표 예정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4.27~9.15)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고, 기 확보된 3차 추경예산으로 금번 집합금지 조치로 연기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를 지원할 예정

ㅇ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전시지원 본예산 지원 범위 확대·조정을 통한 국내 개최비용 지원 허용,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무관객 전시회, 취소 전시회의 온라인 전시회 대체 개최 등 지원 방안 검토중

ㅇ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한 취소 전시회는 위약금, 매몰비용 등 전시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다양함에 따라, 지자체 및 민간(전시진흥회) 주도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044-20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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