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에 복권가게 등 유흥·도박 관련 업종은 제외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지원업종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신문,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등의 새희망자금 관련 보도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9.14.(월) 연합뉴스(인터넷판) 「소상공인지원금, 복권가게·약국 등 제외…인터넷쇼핑몰엔 지급」 기사,
□ ’20.9.14.(월) 매일경제(조간) 「재난지원금, 약국 안주고 인터넷몰은 준다」 기사,
□ ’20.9.14.(월) 서울신문(조간) 「배달라이더·온라인몰도 지원…부동산 임대업·약국은 제외」 기사,
□ ’20.9.14.(월) 경향신문(조간) 「개인택시 추석전 100만원…법인택시·복권판매·약국 등 제외」 기사 등에서
□ ’20.9.14.(월) 헤럴드경제(석간) 「새희망자금, 인터넷쇼핑몰 되고 약국 안된다」 기사 등에서
□ 4차 추경안에 반영된 새희망자금은 복권가게, 약국 등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에 복권가게 등 유흥·도박 관련 업종은 제외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지원업종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