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기업은 매출 증가, 재무상태 개선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시행됩니다.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안내해줘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과정
1. 대출계약 등 체결시 : 금리인하요구권안내
<창구판매>
· 창구직원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창구판매
·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확인 서명 온라인 판매
<온라인판매>
· 금융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고객은 상품설명서 등에 전자 서명
2. 금리인하요구권행사
<창구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용상태개선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후 금리인하 신청을 클릭하고,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팩스 등으로 제출
3. 수용여부 판단
<판단대상>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해 고객이 금리인하를 신청한 경우
<고려사항>
·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및 개선정도가 금리인하 가능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결과안내
기한: 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내용: 수용 여부 및 판단사유
방법: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 구체적인 안내 및 신청 처리 프로세스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