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사, 디자인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아차’하고 실수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아차차’ 씨가 소개합니다.
#사례1.
디자인 회사 A의 직원인 ‘아차차’ 씨. 특정 글꼴을 디자인 작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A 회사에서 글꼴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불법 공유하고 있는 해당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한 아차차 씨. 이러한 경우 아차차 씨뿐만 아니라 A 회사에도 책임이 발생할까요?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글꼴 파일을 무단 설치한 직원도, 저작권 침해 행위 방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A 회사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2.
개인 SNS를 꾸미고 스마트폰 글꼴 변경에 쓰려고 인터넷에서 글꼴 파일을 내려받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일반 저작물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비영리/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3.
아차차 씨는 인터넷에서 글꼴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저작권 침해책임을 져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저작권 위반 사실을 몰랐어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글꼴 파일이 알쏭달쏭하다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에서 사례로 쉽게 알아보세요. 안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