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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목 안전지킴이 해양경찰 해상교통관제(VTS)

2020.09.07 고현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관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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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관제계장
고현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관제계장

우리가 바다를 보호할 때 바다도 우리를 보호한다. 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크고 작은 해양사고는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2007년 12월 7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크레인 바지선이 충돌한 후 바다에 원유가 유출되어 사고 14시간 후 태안 만리포 해안을 덮쳤다.
그로인해 평온했던 태안 앞바다가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여 소중한 해양자원들이 속수무책 사지로 내몰렸다.

당시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해양상태계 피해액이 10년간 매년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제2·제3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해양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상교통관제센터(VTS;Vessel Traffic Service Center)의 추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상교통관제(VTS,Vessel Traffic Service)란 레이더, 초단파무선전화(VHF)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통신장비를 이용해 정해진 관제구역 범위 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을 면밀히 관찰하며, 선박¹에 기상 등 해상교통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안전하게 바닷길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¹관제대상 선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총톤수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 여객선,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유선 등

당시 대산항만VTS에서 관제구역 외측임에도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위험성을 알리는데 성공했지만, 사고발생 초기 현장수습을 도와줄 VTS등의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경기·수도권 연안해역 안전을 위해 연안VTS신설로 해상교통 안정화

이를 기점으로 항만을 벗어난 서해 중부 연안해역의 해상교통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최전방 현장대응 세력인 연안VTS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2018년 4월 2일 인천경기 연안 해역을 관제하는 경인연안VTS와 7월 1일에는 충남 연안 해역을 관제하는 태안연안VTS를 차례대로 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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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서해 주요 항만인 인천, 평택,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유조선과 같은 대형 상선과 선박 교통 밀집 항로상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총 4개의 항만구역을 담당하는 VTS와 연안해역을 담당하는 2개의 VTS가 각각의 관제구역에서 24시간 항만 입출항과 주요항로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도 현미경 같은 눈으로 경비함정과 연계한 해상 음주운항 적발, 해양오염 및 조난선박 구조 등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에는 대형크레인을 선적하여 평택항으로 입항하는 운반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하려했다. 
이때 서해대교의 통과 높이 보다 해상 크레인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평택항 VTS관제사가 해당 선박에게 조석간만의 차로 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시간까지 대기시킨 후 대교를 통과하도록 유도했다.

관제사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고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해양경찰VTS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우선, 실시간으로 선박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자동탐지하고, 빅데이터에 저장된 과거 정보와 현재 위험 상황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 관제사에게 알리는 안전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는 미래 자율운항 선박이 보편화 될수 있는 미래첨단사업 분야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이원화된 법률을 하나로 통합→일괄된 정책 수립 기틀 마련
 
이와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책임과 집행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던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률인 ‘해사안전법’과 ‘선박입출항법’의 일부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집행기반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정책 기능 강화, 관제사·선장·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의 관찰확인, 안전정보 제공, 조언·권고·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선박에 승선한 운항자를 대상으로 통신 절차, 정보 교환 방법, 관련 규정 등을 교육하도록 이 법률에 명시 했다.

또한, 선박교통관제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선박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애물 발견과 해양사고는 의무적으로 관제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외국 화물선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VTS의 기능이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선박교통관제법 신설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바닷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VTS는 국민에게 안전을 선물하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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