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집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
코로나19 감염병이 위험해서 그렇다고 설명해도 아이들의 하루는 길게만 느껴질거예요.
이럴 때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법, 몇가지 알려드릴게요~
재활용품으로 집에 있는 아이와 재밌게 놀고, 환경도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함께 놀아준다면 그 어떤 놀이보다 신날 거예요.
소중한 아이와 함께 재활용품으로 신나게 놀아주는 꿀팁,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깜짝 이벤트] 집에서 아이와 놀이 중인 사진 또는 영상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피자를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20년 3월 30일(월)~4월 5일(일)
- 당첨자 발표 : 2020년 4월 7일(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