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앞두고 비객관적 보도 매우 유감”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하고 같이 힘을 합쳐 주셨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에 흠집을 내지 않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 하게 해서 검사와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단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은 없고, 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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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