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7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기억들...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내귀에는 대한민국을 지킨 전사자들의 마지막 말인 ‘대한민국 만세’가 지금도 귓가에 울리고 있다.” - 대한해협해전 참전 해군 최영섭 대령(93세)
“간호장교가 부족하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 할 수 있는 사람은 손들라 해서 임관을 결심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간호장교로 들어갈 거예요.” - 옹진전투 참전 간호장교 박옥선 대위(89세)
“매번 출격이 나에게 큰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비행 전반에 관한 분석을 빠짐없이 일지에 기록했어. 이런 노력의 과정이 전투 조종사로서의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 6·25전쟁 92회 출격 공군 이배선 대령(90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용사들의 헌신과 용기, 사명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해주신 참전용사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전용사님들 감사합니다.”
6·25특집 레알!!군대썰전
6·25전쟁에 관한 참전용사의 생생한 회고록, 지금 시작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