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및 공고 관련 브리핑

2018.0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류제명입니다.

지금부터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제 말씀에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주파수정책과 김경우 과장, KISDI 전파그룹장 김상용 박사, 또 저희 이번에 주파수경매 담당 사무관인 권은태 사무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끝난 뒤에 질의응답은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왔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상용화된 이후에 할당하였으나, 이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사례인데다 기술표준도 국제적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계 및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통신사업자, 글로벌 장비 제조사·칩셋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할당계획(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금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5세대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5세대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5세대 이동통신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할당 대상 주파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할당 가능한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 등 총 2,680㎒폭을 공급합니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인하여 금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총량제한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5세대 초기시장을 형성 중인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매는 5세대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하여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만큼,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힙니다.

또한, 5세대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저경쟁가격입니다.

3.5㎓ 대역은 이용기간 10년에 총 2조 6,544억 원, 28㎓ 대역은 이용기간 5년에 총 6,216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저경쟁가격을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폭인 공급량, 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을 두루 고려하였으며,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통신업계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율이 독일의 경우 13.5%, 영국은 9.5%, 스페인은 5.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경매방식입니다.

연속된 초광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금번 경매대상 주파수의 특징을 감안하여 1단계에서는 주파수의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는 주파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매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실제 경매과정에서 주파수 확보 경쟁이 과열되어 승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에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하였습니다.

실제 운영에서 입찰증분은 최대 0.75% 내에서 0.3% 수준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망 구축 의무입니다.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 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장비 수를 기준으로 10만 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5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기지국에 신고대상 스몰셀(small cell) 기지국 및 중계기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입니다.

3.5㎓ 대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작업 중인 3GPP의 장비/단말 시험인증 표준이 2018년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임에 따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진행될 경매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대비하여 필수설비 공동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5세대 주파수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세대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이동통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금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데 관련 경제주체들이 매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시장을 선도하여 창출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을 우리 국민, 통신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저희들의 정책목표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총량제한 3.5㎓로 했을 때 280㎒폭 같은 경우에는 총량제한이 100㎒폭인데요. 이렇게 되면 1라운드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충분히 예상을 하신 건지.

<답변> 저희가... 백 기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과거 경매사례가 2011년, 2013년, 2016년 3차례 경매가 있었는데 실제로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 12개 블록이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2가지 블록이 유찰이 되고 경쟁이 붙었던 10개의 블록 중에서 6개가 최저가에 낙찰이 되고 4개가 경쟁이 돼서 최종 낙찰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매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최근에 있었던 영국이나 이렇게 몇 주간 갔던 영국이나 미국과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매환경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0개 블록 중에 6개가 최저 경쟁가격에 낙찰된 그런 우리나라 경매환경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3.5 대역에 대한 사업자들의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지금 280㎒폭보다는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1라운드에 끝날지 또 몇 라운드를 거듭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이게 최저할당, 용어를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저할당률이 3.5에서는 280에 100하고 그리고 28㎓에서는 2,400에 1,000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당연히 같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르게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3.5 대역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통신 3사의 경쟁환경, 또 기술적인 데이터 수용능력, 통신사업자 간의 비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초기 장비 단말 제조업계의 준비상황, 이런 것들이 100㎒ 단위로 준비되고 또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capa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타진해 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 최근에 경매했던 영국의 '오프컴(Ofcom)'이나 또 유럽통신기구인 CEPT나 이런 국제적인 기구들에서 5G의 기술적인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초기 논의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했고.

그런 것들이 주로 6㎓ 대역 이하에 C-밴드에 주로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밀리미터파인 28㎓ 대역의 경우 굉장히 실용적인 대역이고 또 사업자마다 28㎓ 대역을 기준으로 하면서 서비스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사업자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 대역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자마다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조금 더 차별적인 그런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총량제한을 하지 않고 조금 더 확대된 룰을 적용하였습니다.

<질문> *** 왜 2,800 중에 2,400으로 이렇게 잘랐냐고 제가 좀 여쭤봤을 때 그때 '장비나 그런 게 800 단위로 나와서 배수 맞추다 보니까 2,400으로 하게 됐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000이 나와서 조금...

<답변>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지금 장비단말의 표준화가 400㎒ 단위 또 최대 800㎒ 단위로 지금 28㎓ 대역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용량으로 CA 기술들, 표준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충분한 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질문> 일단은 공고에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경매 각 라운드마다 시간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외부의 소통수단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경매 끝날 때마다 며칠간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경매가 끝나고... 그러니까 그날 경매가 끝나고 난 뒤에 중간보고 같은 것들 좀 어떤... 어디까지 수위를, 예를 들면 '초과된 게 이 정도쯤이다.'까지만 얘기해 주실 건지 아니면 이통 3사가 뭐 이렇게 슥... 10개, 10개, 10개 썼는지 뭐 여기까지 알려주실 건지, 그런 세부적인 경매방식의 세부사항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끝나실 건지도 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20㎒ 대역폭은 일단은 제외가 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통신사업자들하고 지금 다 얘기가 돼서 이게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진행해서 몇 월까지 끝내고 뭐 또 언제 할당계획을 다시 얘기하실 건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 번째, 경매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로 내일 통신사업자들한테 구체적인 경매 진행방식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들한테 내일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라운드당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사업자들 답변을 받는 데는 한 30분 정도 주고, 저희가 또 그 결과를 취합해서 30분 내에 정리해서 다시 라운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루에 최대 한 5라운드 정도에서 6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신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좀 미묘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건 내일 통신사업자들 설명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배제한 20㎒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신사업자들하고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공공시설자하고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체, 운영주체인 시설자, 또 이용을 하게 되는 통신사업자 참여가 필수적이고, 또 관계 전문가들,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서 어떤 시기에,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고, 향후 조치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거는 통신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간 계획은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선 입찰증분이 '최대 1%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0.75인지 0.5인지,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지가 궁금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총량제한을 이번에 엄격하게 하고, 다음번에 추가공급 할 때는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 지금 혼·간섭 문제로 제외된 대역과 함께 혹시 와이브로 주파수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이 있으신 건지, 혹시 그 계획이 2021년이라든지 정해진 바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2016년도 경매 당시에는 주파수 경매 할당공고 안에 입찰증분은 최대 3%로 운영하겠다는 것만 공지를 했고요.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0.7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매과열로 인한 그런 과도한... 또 낙찰가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최대치인 1%로 일단 저희가 권고 자체를 낮췄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은 0.75~0.3%, 0.75%를 최대치로 하고 0.3%를 최소치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처음부터 몇 퍼센티지를 적용을 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경매를 진행해 가면서 과열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높이거나 낮출 수는 있는데 그 최대치를 0.75%, 최소치를 0.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폭의 향후 활용가능성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히 언제, 어떻게 공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분석 결과 가능하다면 저희가 바로 내놓을지 아니면 내년도 3월 와이브로 주파수가 회수되는 그 시점에 같이 고려할지, 아니면 2021년 지금 쓰고 있는 LTE 또 2G, 3G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재할당 시점에 고려할지 이런 계기는 최근에 앞으로 예상하면 한 세 차례 정도 계기가 있을 텐데, 어떤 계기에 주파수 공급이 이루어질지는 통신사업자들의 초기 데이터 수요 또 트래픽의 증가량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 ‘제4이통용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대역 있잖아요? 그것은 내 놓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답변>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2.5㎓ 대역, 또 700㎒ 대역, 3GB 이하 대역폭 중에 효율이 좋은 4이통 전용 주파수 대역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4이통이 진입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4이통 전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공고 이후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4이통에 관한 공식적인 문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총량제한을 결정하시면서... 잠시만요, 제가 질문할 부분을 까먹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저 보도자료에 보면 ‘총량제한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장비 단말 생태계의 준비상황과 5세대 기술 논의동향도 고려됐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각 제조사별 장비 단말의 공급능력이나 이런 것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또 통신사하고 지금 어떤 조건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직접 제조사들이나 칩셋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장비 단말 제조업체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표준으로 지금 장비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됐을 때 어떤 수준의, 어느 정도의 기간과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진하고 확인해 본 그런 데이터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기업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들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전문가 그룹에서 국제기구, 각국 정부에서 5G의 기술적인 좀 이상적인 기술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들이 굉장히 숙성되고 상당한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의 초기단계들이고 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들입니다만, 그런 논의들을 저희가 레퍼런스로 참조를 해서 5G라고 했을 때 우리 통신사업자들, 또 장비 제조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확보를 했을 때 가장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질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입찰증분 관련해서요. 0.3~0.7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첫 라운드가 진행되고 나서 그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때 결정을 하면 그게 쭉 가는 건가요, 라운드 내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아까도 질문 나왔지만 최소 라운드로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이랬을... 이런 게 어쨌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인데, 이게 이제 그렇다면 5G요금에 대한 부담, 이용자 부담 완화나 이런 쪽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이번에 주파수 경매과정에서 이 주파수 이용대가, 물론 그간에 주파수 이용대가가 과도한 수준으로 됐을 때 승자의 저주 문제, 요금전가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좀 그런 논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통신사업자들의 비용구조나 지출, 또 비용 지출의 그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지금 현재 주파수 대가의 부담률이 한 5%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과연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정책에 이게 바로 전가되고, 즉시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훨씬 많은 투자비, 또 실제로 기지국이나 망을 구축하는 데 드는 굉장한 투자비 규모를 감안하면 저희가 사실은, 제 모두말씀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필수설비 공동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분, 또 그리고 저희가 이번 3.5 대역과 28㎓ 대역을 지금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누어 공급했을 때, 나누어 공급한다는 건 곧 한번 투자한 것을 똑같은 대역에 또 한 번 기지국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투자비 관점에서 보면 전체 대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공급해서 사업자들이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4세대 이동통신의 사업자들이 그동안 투자한 규모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짐작하실 수 있는 수준일 텐데요.

그게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주파수 공급이 된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그게 이제 한 번에 공급, 두 번 할 것을 한 번에 공급했다고 하면 그 비용의 40~50% 정도는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비를 줄이는 데 정부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런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줬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사업자들이 반영을 해서 5세대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제공해야 된다는 또 그런 사업자들의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번 주파수 경매를 준비하면서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세대별... 정부 산정대가, 산정기준을 고치는 게 큰 축이었고, 두 번째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 인하 실적을 반영해서 주파수 할당대가의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파사용료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이 세 가지의 큰 사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건데요.

두 번째, 통신비 인하실적을 저희가 통신비, 주파수 할당대가의 감면에 연계하겠다는 것이 아마 이런 저희들의, 정부의 그런 노력하고 정부가 통신사업자들한테 기대하고 또 우리 사회적인 요금인하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통신사업자들하고 저희 통신국, 정책국과 함께 다양한 논의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니, 추가적으로요. 승자의 저주나 요금전가 이런 것은 이통사가 거의 반 협박성으로 얘기를 사실 많이 했던 거지, 일각에서는 또 공공재인 주파수 대가를 충분히 거둬서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조기 종료가 됐을 때 정부가 그런 부담을 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저는 여쭸던 거고.

방금도 감면에 대해서 전파법 개정에서 감면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금인하 실적으로 인한.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5G 주파수가 지금 최소경쟁가격이 높기는 하지만, 대역폭으로 보자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네.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가져갔는데 제대로 요금인하라든지 이런 소비자 혜택을 위한 노력을 안 했을 경우에는 증가, 주파수 대가를 추후에 증가하는 이런 페널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답변> 저희가 지금 주파수 경매, 주파수... 이번에 경매와 관련된 제도설계하고 통신요금정책을 바로 이렇게 묶어서 요금정책과 한꺼번에 연계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정책 차원에서 아마 종합적인 저희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2라운드가 2단계 경매 위치 정할 때 있잖아요. 그때 최저경쟁가격은 없습니까, 혹시? 그리고 향후 계획을,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이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통 3사라 그러면 이번에는 엄격한 총량제한을 했지만 다음에 할 때는 경쟁 위주로 간다고 그랬을 때 3사가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혹시 과기정통부가 ‘언제쯤 되면 추가적인 5주파수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 주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 기자님, 죄송한데 질문 첫 번째...

<질문> 첫 번째는 2단계 경매, 위치 정하는 경매에서 혹시 최저경쟁가가 있는지. 만약에 밀봉입찰로 하면 1억 쓸 수도 있고 막 1,000억 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답변> 그건 우리 김상용 박사님.

<답변> (김상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그룹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상용입니다. 2단계의 경매를 할 때는 최저경쟁가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0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김상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그룹장) 6개는 최고가를 만드는 조합의 수가 6개고요. 각 사업장은 맨 앞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맨 뒤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어떤 사업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중간은 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네 가지에 대해서 밀봉입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답변>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주파수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향후에 총량제한 수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건 사업자 동의를 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 관점이 100㎒폭을 3.5㎓ 대역에서 적용했던 원칙을 감안하면 초기 5세대 출발점에서 각 사업자들의 그런 5세대에 대한 시도가 비슷한 조건에서 한번 시도되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목적에서 총량제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5세대용 주파수 공급에 있어서는 이번 총량제한의 원칙과 배경을 감안해서 이번보다는 반드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겁니다.

<질문> 저기, 좀 궁금한 게 간단한 건데요. 최대 50라운드까지 했는데도 끝나지 않으면 밀봉으로 가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기준 기지국의 신고대상 스몰셀 등 중계기를 포함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특화제품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된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취지였고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중소기업의 육성, 5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3사 또 그리고 국내외 제조업체들도 다 같이 의지와 의향을 밝힌, 분명히 저희들한테 밝혔고요. 통신사업자들과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김경우 과장이 스몰셀 관련된 부분 좀 설명을 드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망 구축 의무에 인정이 되는 대상장비들은 일반적인 기지국과 그다음에 우리 신고대상이 보통 200㎽ 이상입니다, 출력. 출력 200㎽ 이상의 소형셀들, 스몰셀과 그다음에 중계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이 지금 개발해서 시중에 출시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 비신고대상이 있어요. 그게 200㎽ 이하의 소출력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영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데나 아니면 지하에 가게 같은 데, 그런 데 들어가는 조그마한 중계기나 아니면 스몰셀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망 구축 의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장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조해서 판매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것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망 구축 의무와는 별도로 저희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각 사가 자율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를 언제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로 해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질문> 총량제한 관련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셨는데, 뭐 100㎒폭하고 120㎒폭을 워낙 사업자들 간에 이견이 첨예했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110㎒폭도 후보군에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 110은 어떻게 논의에서 벗어났는지, 과기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110을 처음에 제안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수대역을 낙찰받은 법인이 일부 대역에 대해서 할당이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모든 대역에 대해서 선정을 취소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100㎒폭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A라는 통신사가 100을 썼다가 그다음 라운드에 80을 썼다가 다시 100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롭게 가능한 건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주파수정책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총량제한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총량제한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혹시 100을 원래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공개토론회 대부분의 사항들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수안을 가져간 것, 그리고 사실 오늘 이렇게 브리핑해 드리기 직전까지도 저희가 어느 대안에 대해서도 선호나 치우친 그런 판단이 아니고 각 대안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자, 통신사업자들의 주장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제조업계의 준비상황, 또 주요 국가들 또 국제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5G의 기술적인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저희가 끝까지 이렇게 더 참조문서들을 찾고, 또 그걸 토대로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쳐서 어느 대안은 그냥 허수로 이렇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100, 110, 120 이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김상용 박사님이 세 번째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김상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그룹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5㎓ 대역, 28㎓ 대역 이렇게 두 대역이 있기 때문에 두 대역에서 할당대상... 두 대역 모두에서 할당대상 법인 선정이 되었다가 둘 중 어느 하나의 대역에서 할당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모든 대역에 대해서 다 할당대상 법인이 취소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10개를 입찰했다가 8개로 줄였다가 다시 9개로 늘리는 이런 유동적인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10개로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9개로 만약 줄인 후에는 다시 10개로 늘리는 것은 안 됩니다. 계속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김상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그룹장) 아,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그 입찰 의사를 꾸준히 유지시키는 것이 더 논리적인 입찰 행태를 보이는 것이고요. 한번 금액이 늘어나서 수요를 줄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유지를 하거나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입찰 행태를 고려했을 때 늘리는 것보다는 유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사실은 오늘 방안을 보면 사실은 경매가 과열되지는 않을 것 같고, 3조 원대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재부에서는 5조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과기부한테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정한 대가가 어느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강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는 대역폭이 현재 쓰고 있는 것에 7배나 많은 점, 또 5세대 시장이 지금 사업자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5세대 시장이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지 이런 것에 대한 전망과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 대한 최저경쟁가격부터 그리고 최종낙찰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만족할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6개월 가까운 토론을 거치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저희는 지금도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기재부 재정당국과 논의도 했고, 또 우리 정부 내부에 협의가 필요한 부처, 부서, 또 상급기관들, 각계의 이해관계자들 또 관여한 모든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5세대가 전체적으로 감당할 통신시장의 매출액에서 적정한 대가 수준이 얼마냐?’ 지금 7배를 준다고 해서 주파수 7배를 가져가서 7배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정이 아닐 거고요. ‘과연 얼마의 매출을 창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3세대, 4세대를 아울러서 과연 5세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적정대가가 수준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고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과연 적정했느냐?’ 문제는 5세대가 끝난 뒤에, 저희의 또 한 가지 판단은 통신, 이동통신의 세대별 발전사를 보면 4세대는 굉장히 수익성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3세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나 전체 통신시장에서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1세대 이후 2세대가 이동통신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줬고요. 또 세대별로 그러한 기여나 또 역할이 차이가 있어서 과연 5세대가 3세대처럼 징검다리 역할로 끝날지 아니면 4세대와 유사한 수익성을 보일지 또 4세대 이상의 그런 성과를 창출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런 경제참여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B2B 시장에서 자동차회사, 또는 스마트시티하는 건설회사, 이런 경제주체들하고 통신사업자들 간에 수익배분이 통신사업자들한테 유리한 구조로 돌아갈 건지 그런 수요, 직접 쓰는 수요기업들한테 돌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과 전망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통신사로부터 걷어내는 할당대가, 최저경쟁가를 결정할 때 더더욱 굉장히 큰 고민과 많은 또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관계되는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 다양한 단계마다 다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는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경매 규칙 때문에 사업자들 이견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단계에서 위치에 따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없어서, 혹시 지금 이 위치에 따라서 주파수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3.5 대역에 비해서는 28㎓ 대역에 대한... 위치에 대한 것은 양에 대한 것보다는 위치에 대한 사업자들의 민감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들마다 좀 위치에 대한 선호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요. 그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경쟁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우리 질문과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 관점들이 굉장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세대 선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제가 타이틀에 목매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5세대 이동통신에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 통신서비스뿐만 아니고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앞서서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의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본다는 것은 자율주행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선도자가 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가 4세대까지 통신 인프라가 기여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경제 사회적 가치를 저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 정부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와 장관님을 비롯해서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우리 실무팀에서부터 최고위 의사결정자들까지 저희 정부는 이번에 5세대 혁신을 선도하게 만들어주는 목적하에서 정부가 risktaker가 되겠다는 그런 자세와 각오로 이런 작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 최저경쟁가격이나 최종낙찰가가 저희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이미 최저경쟁가격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번에 어떤 정부의 어떤 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risktaker가 되자는 입장에서 많은 부담을, 또 특히 실무진과 우리 장관님 포함해서 최종의사결정자들이 그런 부담을 갖고 이런 결정들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risk-taking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관련된 모든 우리 통신사업자들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risktaker가 돼줬으면 하는 게 이번 주파수 경매를 준비하는 저희 팀의 바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