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2019.05.30 국세청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올해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해태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납세문화를 훼손하고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악의적 체납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한 해 동안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9,896억 원을 현금징수 하고 8,909억 원을 채권확보 하였습니다.

이는 추적조사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 실적으로 2017년보다 91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8,805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25명의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등 6개 지역이며, 총 체납금액은 8,993억 원입니다. 또한, 이들 중 총 체납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178명 8,670억 원으로 인원은 54.7%, 금액은 96.4%를 차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 명의 호화주택거주자,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 등 중점 추진 유형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자가 숨겨놓은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압류하여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대상자 325명 외에도 올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잠복·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4월까지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6,952억 원입니다.

추적조사 수색 사례는 마지막에 동영상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우선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체납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 20억 원을 한도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반면에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와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적조사 주요 사례를 동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며느리에게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1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색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수색 실시 전에 1개월간 8회 이상의 잠복과 미행을 실시한 끝에 체납자가 장남 명의 5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명의로 된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인출한 현금을 실제 거주지에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색에 착수한 결과,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1만여 장의 5만 원권 현금다발을 발견하여 체납액 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위장전입과 수표 출금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부동산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가 있어 수표 실물 확보를 위해 실거주지를 파악한 결과, 체납 발생 직전 오빠 집으로 위장전입 한 체납자가 실제는 가족과 함께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 사례는 추적과 직원들이 수색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남편이 개문 요청에 불응하며, 차를 타고 자신의 집을 떠나려는 것을 추적과 직원들이 어렵게 저지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경찰 입회하에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체납자에게 수색 실시 전날 국세청에서 체납자의 수표를 지급 정지한 사실을 알리고 실물 제출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3억 원 수표를 제출받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체납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징수사례입니다.

체납자는 병원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인 명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어 수색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해당 사례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탐문과 잠복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아파트 CCTV 자료를 압수하여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실거주지에 대한 개문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체납자가 불응하여 열쇠업체를 통해 강제 개문하고 병원도 동시에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화 등 외화를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을 압류하였고, 이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금액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여금고에 다량의 골드바를 은닉한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체납자와 배우자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인출기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현금 인출에 배우자가 관여한 점에 착안하여 양도대금 수령 이후 배우자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배우자의 대여금고를 수색한 결과, 금고 안에서 5.1kg의 골드바 11개를 발견하였으며, 압류한 골드바는 체납자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금거래소를 통해 1kg에 약 4,700만 원에 매각하여 2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다른 소득이 없는 84세인 고령의 어머니 명의로 대여금고가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오랜 탐문과 잠복활동 끝에 체납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체납자 아들 명의 50평대 겸용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아들 명의로 리스한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실 등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납자 본인 및 모친 명의 대여금고 소재 은행과 실제 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체납자 본인 대여금고 안은 비어 있었으나 체납자 모친 명의 대여금고 안에 수표 등 총 4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하여 압수하였습니다.

보도자료의 여섯 번째 사례는 재산은닉을 위해 부동산 양도 전에 위장이혼 한 사례로 시간관계상 동영상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도자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도 계속 체납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면 지역별로 추적 인원 325명에 대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뭐 동영상에 나오는 부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325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뭐 계속해서 저희들이 잠복도 하고 수색도 하고 계속된 노력을 해야죠. 다만, 재산들을 대부분 타인 명의로 은닉해 놓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라서 찾아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제보가 많이 필요한데, 이 재산은닉에 대한 것은 또 제보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이건 325명에 대한 사례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저희가 고액, 그러니까 추적조사 대상인 고액체납자는 체납이 발생하고 1개월 이상인 체납자로서, 5,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조사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중에서 지금 5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한 55% 정도 되고요. 그 체납액 전체 금액으로는 한 95%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들은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325명에 대한 체납은 8,650억 원이고요. 지금 추적조사 대상 전체에 대한 체납액은 6조 5,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체납 자체가 발생하는 세목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저희가 추적조사로 이렇게 성과를 내는 세목들은, 오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은데,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양도를 하고 현금이 있는데도 이거를 은닉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망했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빼돌린 경우에는 저희가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지금 저희가 1,535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특별히 부촌지역에서 호화생활 하는 사람들을 추린 게 325명에 대한 거고요. 전체 추적조사는 그 인원 말고도 다른 인원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 대상 전체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조 5,5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한 7,0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4월까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질문> ***

<답변> 6,000 얼마가 더 남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 질문...

<질문> ***

<답변> 저희가 직업 분류 같은 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런데 저희가 325명에 대한 직업 분류는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걸 유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성형외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서울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TV를 잘 안 봐서.

<질문> ***

<답변> 그냥,

<질문> ***

<답변> 저희가 유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국세기본법에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특정해 놨습니다.

<질문> ***

<답변> 제일 많이 받은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고요. 한 평균 금액은 3,000만 원 정도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기준, 그것은 저... 그것 지금 보도자료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뭐 부촌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거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고액체납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 325명의 54.7%면 178명 나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체납자라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면서 자기는 오히려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냐를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좋은 데 살면서도 세금을 안 내면 이 사람은 좀 악의적인 체납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구글 불공정약관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