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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관련 브리핑

2019.07.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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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본 경산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하였습니다.

금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과 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인력 규모 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여 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의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7월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이번 조치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일본 정부는 우리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충분히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과 당시 일본 측에 추가 질문 및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추가하여 일본 측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경제산업성 주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 측 설명자료도 송부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하여 일본 측에서는 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 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 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이미 충분히 인지해 왔으며 금년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자협의회는 한국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아닙니다. 국장급 협의회와는 달리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한국 대표가 참가하여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에 한국 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 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 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합니다.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제시하고 있는 캐치올 미흡, 양자협의 운영과 관련된 신뢰성 문제 두 가지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측이 언급한 바 있는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본 측이 앞서 진행된 한일 양자협의에서 수출규제 철회 요청이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측 주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대표들은 분명하게 원상회복을 요구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입장문을 일본 측에 제출을 했는데, 일본이 수령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3개 품목 수출제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어제가 사실 중재위 협의 요청 시한이었는데 일본의 추가 조치, 3개 품목 이외에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한까지, 만약에 국장급 협의에 요청하지 않으면, 오늘 요청했는데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언제쯤 이루어질지를 한번 전망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본 측에,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각의 결정을 해서 공포를 하게 될 겁니다. 공포하게 되면 21일 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게 될 예정인데, 아직 날짜라든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본 각의 결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개 품목에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특히 경제산업성에서 수출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수출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수출허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허가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과장급 협의에서 입장문 전달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표가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의 일본... 부당성과 철회하여야 된다는 입장문... 내용을 담은 그런 입장문을 일본 측 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역을 통해서 일본 측 대표에게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본 측 대표가 설명을 듣고 '입장문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본 측의 말 바꾸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장의 논거, 이번에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 논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고요. 이외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또는 한편으로는 또 한국에 수출, 대한국 수출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이냐? 부적절한 사례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한국 제도의 투명성이라든가 한국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치가 무엇이냐? 과연 그게 캐치올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저희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저희는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을 일본 측도 아마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캐치올 제도의 미흡, 그다음에 한일 양국 당사자 간 협의를 개최하지 못한 데에 따른 신뢰성 문제,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처음에 제기를 했던, 이야기를 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양상으로 너무 큰 그림에서 조금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저번에 실무급 회의에서 추가 회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답변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지, 정부적으로 혹시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지, 일본 측에서 제외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무협의 때도 저희 '국장급 협의회 개최 또는 국장급 양자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당초 일본 측에서 명시적으로 '수용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이고, 최근에 제가 다시 공식 서면으로 다시 일본 측 담당국장에게 '국장급 협의회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며칠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어젯밤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협의의 장’이라고 한 것과 그리고 '원상복구 및 철회 요청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국 정부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록이나 녹취록이나 아니면 이런 당시의 내용을 공개하실 의사도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있는 사실이, 주장했던 사실이, 또 저희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일본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 인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본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 합의가 아직 유효한지, 그리고 유효하다면 언제 개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출통제협의회 개최를 3월에 하자.’라는 부분은 서로 문서로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개최를 하자.’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합의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언제 개최할지 여부는 이후에 일본의 금번 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한 재개최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국장급 협의회 또는 양자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속히 개최하자. 특히, 24일 이전에 개최를 하자.' 그렇게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규모가 일본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일본 제도나 일본의 조직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경제산업성에서 수출통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조직 인력들을 파악해 본 결과 한 100여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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