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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동의제 시행

2024.04.3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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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구영민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유사한 선등록 또는 선출원상표로 인해서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는 중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상표공존동의제를 시행합니다.

상표공존동의제는 먼저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나 먼저 신청한 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이와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타인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뒤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서 양도나 이전을 통해서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 이외에도 5월 1일부터 상표등록료 반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원인 권익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한 여러 규정을 함께 시행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타 상표 출원과 등록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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