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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발표

2024.09.1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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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올림픽 당시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조사단을 구성,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및 협회 운영실태 점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선수단 48명 중 현재까지 총 22명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했었던 부상 관리,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 후원 용품 사용 범위, 선수 연봉 제한 및 국제대회 출전 제한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소집 기간 축소, 선수촌 생활 개선, 전략적인 국제대회 출전, 협회와 선수단 간의 소통 활성화, 감독·코치 및 트레이너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문체부는 나머지 선수단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확인된 제도 개선 필요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협회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9월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회 후원 용품의 계약 방식 적절성 문제입니다.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와 관련하여 협회는 유니폼뿐만이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이렇게까지 예외 없이 의무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선수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선수의 라켓과 신발 사용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은 라켓, 신발 등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 사용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와의 후원 계약이 2027년 3월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후원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 선수단 배분도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배드민턴협회가 받은 후원사 후원금의 20%, 약 72만 불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6월 이 배분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선수들은 최근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배분금과 별도로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후원사로부터 직접 개인 보너스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사항 역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지원체계 확인, 다른 종목과의 비교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식의 공정성 관련입니다.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으로 100% 선발하나,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점수가 30%입니다. 주관적 평가는 과거 50% 수준이었으나, 2021년 공정성 논란으로 10%로 축소되었다가 금년 2월 다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44개 종목,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더라도 객관적 기준으로 선발하며 주관적 평가를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주관적 평가의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팀을 정하는 경기력 측정 방식도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 역시 문제라고 합니다. 추첨 방식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평가위원의 점수가 추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기는 하지만 실력과 무관한 선발을 가능케 하는 역기능도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청소년·후보선수, 지도자, 전문가와 관계기관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공정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관련입니다.

현재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최소 5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27세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넷째, 실업 배드민턴연맹의 연봉과 계약기간 관련입니다.

현재 배드민턴 신인 선수는 계약에 따라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과 고졸 7년, 대졸 5년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계약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실업연맹이 있는 21개 종목 중 20개 종목은 이러한 규제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 핸드볼은 계약기간을 1년 이상 5년 이내로 유연하게 두고 있으며, 연봉도 최고 연봉이 아닌 선수 보호를 위한 최저 연봉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단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한목소리로 연봉에 있어서 학력 차별 철폐, 계약기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러한 제도를 만든 실업 배드민턴연맹 역시 최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현행 제도가 신인 선수들의 연봉을 하향평준화하고, 실업팀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합니다. 실업 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 관계자가 함께 모여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와 결격 사유입니다.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요구하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잔존하고 있는 부당한 규정입니다. 문체부는 즉시 폐지를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협회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었던 소위 ‘페이백’ 관련입니다. 관련 사업은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입니다.

2023년은 회장과 배드민턴협회 내의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주도하였습니다. 대외 물품을 후원사에서 수의 계약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추가로 후원사로부터 물품을 받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구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지역 배드민턴협회로 임의 배분되었습니다. 그중 약 3분의 1이 회장과 동 위원장의 지역으로 배분되었습니다.

2024년은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하였습니다.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는 서면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임의로 배부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2024년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 중이며, 지역에 배분된 용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지역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도 지역 배분 물품의 조사 협조 요청도 한 상황입니다.

협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아울러,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드민턴협회의 일방적인 상임심판 해고입니다.

상임심판 제도는 과거 편파 판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배드민턴 상임심판들은 작년 스포츠과학원이 실시한 상임심판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했고, 배드민턴은 ‘상임심판의 운영 필요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배드민턴협회는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임심판 폐지 시 심판의 공정성 확보 대책은 과연 확보한 것이었는지, 협회 자체 예산인 심판 수당 부담 증가까지 고려한 것인지 엄밀하게 경위를 파악하여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셋째, 협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건입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 협회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협회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과 2021년부터 지금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서 언급한 보조금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임원들이 규정을 위반, 성공보수를 수령하였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협회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특정 법인에 후원·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원이 협회의 마케팅규정을 이용하여 후원사 유치에 기여하였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에 달하는 인센티브, 곧 성공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원의 후원금과 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40명에 달하는 배드민턴 임원의 후원액은 회장의 후원금 2,300만 원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장이 낸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수령한 전무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대납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협회 임원들에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는 약 3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총 1,000만 원 이상 수령한 임원은 9명에 달합니다.

이 3억 3,000만 원에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임원의 해외 대회 참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이 얼마인지는 현재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협회 규정을 위반한 공인구 지정입니다.

협회의 규정은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을 공인 시에 제척 사유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2021년 1월부터 협회 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2022년 1월부터 후원사의 배드민턴팀 감독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부터 해당 업체의 셔틀콕을 협회뿐만 아니라 산하연맹 단체 주관 모든 대회의 공인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셋째,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정황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드민턴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자신이 지도하였고, 키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징계를 무마시키거나 1심에서 아동학대 판결을 받은 지도자를 단순히 항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를 해제하는 등 불공정 운영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 후원 물품의 관리부실과 목적 외 사용입니다.

협회는 국가대표 후원 물품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으며, 접수·사용 내역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물품 수량이 수천 개씩 차이가 나고 있어 현재 정확한 재고 수량을 확인 중입니다.

또한, 선수단에게 지급할 의류, 라켓, 가방 등 용품의 일부를 대의원, 이사, 위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협회가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9월 말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안세영 선수가 그때 올림픽 직후에 발언했던 것 중에 부상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브리핑 내용에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선수 20여 명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 선수들 중에 안세영 선수도 있는지, 물론 문체부의 다른 분들이 만났을 수 있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만나서 어떤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먼저, 안세영 선수는 22명의 선수 중의 만난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명을 다 만나진 못했지만 안세영 선수는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었고요. 저희가 부상 관련해서 안세영 선수가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다음에 선수촌에 있는 의사 문제와 소속팀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수단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국오프... 일본오픈이 있었고, 아마 목포에서 코리아오픈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던 주로 1진 선수들 22명을 저희가 만났었고, 나머지 28명의 선수단을 더 만날 예정인데 그 선수단이 현재 국제대회 출전 중입니다.

그래서 부상 관련된 것은 안세영 선수 의견과 저희가 김학균 감독의 의견을 청취했고 추후에 선수단 다른 선수들과 그다음에 선수단 관계자, 협회 의견을 좀 더 들어서 그것 관련된 방안을 다시 한번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와 결격사유 보면 이게 사실 표현 자체는 명령, 복종 이런 옛날 표현이 들어갔지만 사실 이거를 즉각 폐지하면 제가 보기에 지도자들이 선수들 관리하고 다루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자들 대부분 알겠지만 요즘 선수들 사실 운동을 적당히 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어느 정도의 지도자들의 권한은 주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즉각 폐지하면 이게 다른 종목에도 사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답변> 지금 실제 예전보다 많이 상황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보면 지도자와 선수들과의 관계가 너무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사례들도 보면 세이프 가드 형태나 아니면 나름대로 프로토콜이란 이름으로 해서 선수와 지도자가 어떤,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사실 선수촌 관계자들도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조건하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협회 관련해서 후원물품 횡령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저희가 보통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관련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문답의 형태로서 최종적으로 협회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나서 협회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페이백 문제의 본질은 실제적으로 해서 1억 5,000이나 1억 4,000에 해당되는 만큼의 후원 물품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후원사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2023년, 2024년도 평균 한 8억 6,000 정도 물품을 구입하니까 후원사에서 추가로 1억 5,000 내지 1억 4,000을 준 것인데 그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받은 물품을 아무런 장부 없이 임의로 배분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 물품을 더 받은 것 같은 경우는 협회 말대로 협회에서 계약을 잘한 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원 물품을 2023년도에 배분된 걸 보면 특정 지역에 따라서 회장에 소속된 도 같은 경우는 약 4,000만 원 이상이 배분되었는데 제일 적게 후원받은 데는 지금 3만 원어치가 배분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사회나 아니면 총회 같은 공식적인 기구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배분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금법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한테 정부에 원래 그것을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회에서 어떤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위법성을 소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으로도 법과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문체부는 김택규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의 적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나요?

<답변> 지금 사실 전체 조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횡령·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선수단 관리 문제나 보조금 위반, //여러 비리들이 일어났는데 혹시 이게 이런 부정한 방법들이 혹시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단체들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지, 혹시 장관님께서도 체육계 개혁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사를 확대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보조금 평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승강제리그와 아이리그 같은 것 중에서 특히 승강제리그는 2022년도부터 배드민턴협회와 테니스, 탁구... 테니스, 당구협회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승강제리그를 하면서 물품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서 제가 다른 협회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어저께 봤는데 진종오 의원 비리센터 통해서 사격연맹이나 여럿에서 이슈가 되는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정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셔틀콕 페이백 논란 관련해서 협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 이사회의 속기록도 제출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기록이 어느 정도 제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긴 그렇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아까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도에도 지금 배분 형태와 그다음에 그걸 다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셔틀콕을 어디, 어디 주라고 하면 이 시스템이 후원사에서 각 지역에 배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사에서도 자료를 받고 있고, 그러면 그 받은 것과 각 지역에 얼마만큼 배분된 것과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지역 내에서도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관련해서는 협회에서 자료를 조금 미흡하게 냈다 하더라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달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중간 결과를 발표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다고 보신 건가요?

<답변> 저희가 올림픽 이후에 이 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 3주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보통 받는 데 7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 또 일반 여론들에서는 올림픽이 지났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배드민턴협회가 관련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너무 진행이 늦지 않느냐고 하는 분도 있었고 저희가 가급적 배드민턴협회를 조금 일찍 하려고 한 것은 저희가,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안세영 선수도 10월에 있는 전국체전을 통해서 대회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해서 문제를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선수와 지도자들은 보호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현재 약간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시일을 당겨보자, 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른 조사도 있지만 일단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좀 서두르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9월 말에 일단락을 짓고 저희 생각으로는 9월 말에 장관께서 선수단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는 모임도 한번 갖고 그래서 배드민턴협회 관련해서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문제에 관해서 책임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선수들은 빨리 일상에 복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좀 서둘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안세영 선수가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진천선수촌에서 선배 선수들의 빨래와 청소를 대신 해주는 것과 같은 조직생활의 부조리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사실 대부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복수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 안세영 선수한테도 직접 들었는데 예전에 비하면 사실 빨래나 청소를 시킨다고 하는 부조리한 관행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선수단 내에서 무슨 고참이나 주장 같은 분의 캐릭터에 따라서 그런 관행이 일시적으로 잠깐 있었다가,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일반화된 관행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국장님이 안세영 선수 만나셨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슈퍼스타에 관심과 이익 등이 집중되면서 무명 선수나 아니면 연봉이 낮은 선수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22명 만난 선수들이 안세영 선수 의견에 동의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입장인지를 밝힌 게 있을까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스폰서 계약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인터뷰한 선수들은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1진 20명, 2진 2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던 1전 위주로 면담을 청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2진 선수들이나 그다음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선수나 꿈나무 선수 같은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예를 들어 이게 제로섬처럼 문제가, 제로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안세영 선수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됨에 따라서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세영 선수가 예를 들어 슈퍼스타로 성장해서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규모를 키우는 입장에서 본인은 본인의 노력에 알맞은 적합... 적당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걸 얻고, 대신 다른 선수들 역시 기존에 안세영 선수가 무명 선수나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하는 선수는 진짜 어떤 우리가 굴레 없이 잘할 수 있게 해주되,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 선수나 꿈나무 선수 같은 배려도 두텁게 하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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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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