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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3년…투자유치 2조 4000억·일자리 2400여개 창출

전국 14개 시도에 총 29개 특구 지정…451개 기업에 149개 규제특례 부여

2022.04.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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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2조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혁신성장을 이끌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서 총 71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은 세계 첫 실증 사례들이다.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규제자유특구 인포그래픽.
규제자유특구 인포그래픽.

산업 분야별로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 특구와 바이오헬스 특구가 각 6곳으로 가장 많고 수소 특구가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총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모두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기부는 71개 사업의 실증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특허를 355건 출원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밝혔다.

올해 2월 말 기준 투자 유치액은 총 2조 4400억원이며 이 중 특구 지역 내 유치액이 약 2조원이고 개별 기업 투자 유치액이 4400억원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 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광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를 찾아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 규제자유 특구 관련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광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를 찾아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 규제자유 특구 관련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또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고 지난해 말 기준 2409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돼 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구별 기업 유치 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가 32개로 1위였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가 22개로 다음이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32개사를 유치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22개사를 유치했다.

아울러 2409개 일자리 중 86%인 2072개가 정규직이었으며 올해 말까지 659명이 추가 고용될 예정이다.

특구 참여 기업에서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기업 혁신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38개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6건 법령 개정 완료)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044-204-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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