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2024 달라지는 정책

예술인 2만3000명, ‘예술활동준비금’ 최대 300만원 받는다

문체부, 예술인 복지 예산 1067억 편성…사회보험 가입·주거·자녀돌봄 지원 등

2024.02.08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예술인 주거 96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다음 달 중에 문체부(www.mcst.go.kr)와 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인 신진예술인의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오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뒤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재단 대표번호(02-3668-0200)로 전화하거나 복지재단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 때에는 복지재단 누리집 또는 방문 예약 창구(02-3668-0301)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지원팀(044-203-2728), <예술활동지원금>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02-3668-0270), <사회보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8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달부터 구직단념 청년 등 9639명에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