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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사실과 달라”

2024.03.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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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교조의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1. 교사가 늘봄프로그램 강사의 53.7%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늘봄프로그램 강사 중 교원의 비율은 약 16.8%로, 외부강사의 비율이 83.2%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외부강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교원에 한하여 강사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강사를 맡는 경우에는 유급이며 시간당 약 4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2. 늘봄 행정업무 담당자 중 교원의 비율이 89.2%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교조가 발표한 89.2%는 늘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행정업무 전담을 위해 기간제교원을 기존 교원과 별도로 배치해왔으며, 3월 11일 기준으로 2,125명의 기간제교원이 늘봄학교 업무를 위해 채용되어 있습니다.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위해 배치한 기간제교원까지 포함하여 교원이 늘봄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기간제교원, 늘봄실무사 등 늘봄 행정 전담인력은 3,477명(3월 11일 기준)으로 늘봄학교 당 평균 1.3명이며, 전담인력은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확대하면서 기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는 전담 인력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기존 교원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있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3. 전교조의 실태조사는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교조의 실태조사는 주로 전교조 교사들이 응답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 응답도 가능한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표본조사 방법이 아님에도 참여한 611개교가 늘봄학교를 대표하는 표본인 것처럼 발표하였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실태조사를 통해 밝힌 현장 교사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늘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늘봄 인력·공간·프로그램 등에 대한 현장 민원을 접수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2023년과 2024년 비교) * 3.11. 기준.
2024년 1학기 초 늘봄학교 운영상황  * 3.11. 기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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