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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겼다”…韓, 日과 공기압밸브 WTO 분쟁서 ‘판정승’

최종보고서, 1심 한국 승소 판정 대부분 유지…산업부 “WTO 결정 환영”

2019.09.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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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공기압 밸브 판결로 한국은 총 6건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진행중인 2건을 제외한 4건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한국은 지난 2015년 8월 일본 SMC사에 11.66%, CKD사 및 토요오키사에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같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는 한국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WTO 상소 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도체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다”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간 WTO 분쟁에서 한국은 4건을 승소했다. 2002년 반도체 상계관세, 2005년 김 쿼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고,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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