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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수출국 세계4위' 오명 벗자

국내입양 장려·이민행정기관 설립 절실

2006.04.02 설동훈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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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 전북대 교수
한국인의 민족에 대한 애착은 유달리 강한 편이다. 월드컵축구대회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등 국가 간 스포츠 경기가 열릴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일상용어에서도 ‘우리나라사람, 우리겨레, 우리민족’처럼 우리와 민족을 결합시켜 사용하거나, 그냥 '우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것은 민족주의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한인(韓人)은 20세기 굴절된 역사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남북한을 아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만을 가리킨다.

한국인들은 외국국적동포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데 별로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풋볼 영웅 하인즈 워드, 토리노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토비 도슨 등은 그렇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하인즈 워드, 영국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생후 2개월 때 영국에 입양) 사이에서 태어난 다니엘 헤니,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스웨덴에 입양된 수잔 브링크와 미국에 입양된 토비 도슨은 모두 법률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되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한국인인 외국국적동포는 친·인척 등 한국사회와 연결고리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해외입양인은 몇몇 민간단체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 해외 입양인 연대(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G.O.A.'L) 등 몇몇 민간단체들이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머물 수 있는 홈스테이(home stay), 친 가족 찾기, 거처와 일자리 알선, 입양정보와 입양에 대한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은 전쟁고아, 미혼모의 아이, 가난한 가족의 장애아동 등으로 바뀌어 왔으나, ‘백성을 버리는 정책(棄民政策)’이라는 점에서는 일관된다. 한국사회에서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종전 직후인 1954년에 시작됐다. 1954년 전쟁고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구호 활동 차원에서 시작된 해외 입양은 1955년 전쟁고아와 혼혈아의 해외입양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으로 합법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입양은 1955년 해리 홀트(Harry Holt)가 8명의 한국 어린이를 미국으로 입양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렇게 시작된 해외입양 대상국은 프랑스·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으로 확대됐다.

해외입양이 크게 늘자 정부는 1961년 9월 외국인이 한국인 고아를 입양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 '고아입양특례법'을 만들었다. 그 때부터는 전쟁고아보다 가난 등에 의해 버려진 아이가 주요 입양 대상이었다. 1961년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1976년 폐지됐고, '입양특례법'이 새로이 공포됐다. 1950년대 한 해 평균 10여명에 불과했던 해외 입양인 수는 1977년 6159명을 기록했고, 1983년 7263명, 1985년 8837명까지 이르렀다. 198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의 아이가 해외입양 아동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사정이 나아졌는데도 계속 해외입양이 늘자 한국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는 조선시대 중엽부터 내려온 “고래(古來)의 관습상 성(姓과) 본(本)이 다른 자를 양자로 삼을 수 없다”는 이성불양(異姓不養)의 폐쇄적 양자 입적 제도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민법'에는 이성양자(異姓養者)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1990년 민법을 일부 개정하여 “양자로서 양부(養父)와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양가(養家)의 호주 상속을 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삭제하여, 호주 승계 시의 차별도 폐지했지만, 여전히 국내 입양이 원활하지 않다. 한국의 전통적인 혈연중심사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자각하고, 해외입양에 의존하던 것을 국내입양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법률도 1995년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5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해외입양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0년 2962명, 2000년 2360명, 2003년 2287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3년 해외입양인 수는 1985년의 8837명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로 감소한 셈이지만, 아직도 중국·러시아·과테말라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1954~2003년 동안 한국을 떠난 해외입양인 수는 모두 15만2786명이다. 그렇지만 통계에 누락된 수치까지 합하면 20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해외입양인 중에는 장애아동이 많다. 2005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입양된 1만3857명 중 59%에 이르는 8204명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 중 2583명이 장애아동이었다.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위상과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고아수출국'의 역사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편견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양부모와 아이가 서로 적응하고 친해 줄 수 있도록 입양 가족의 구성원에게 입양휴가를 주어야 하고, 현재 장애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양육보조금과 학비 등을 일반 입양가족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 입양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토비 도슨과 다니엘 헤니의 어머니 등 크게 성공해서 이름을 떨친 사람과 그 가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달픈 삶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해외 입양인이 자기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매년 수천 명의 해외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와 얼굴도 모르는 친부모, 고국을 찾아 한국 땅을 밟고 있다. 그들은 매우 다양한 삶을 영위해 왔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한결같다. 해외 입양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기존 민간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한국정부는 전 세계를 잇는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을 정책 목표의 하나로 추구하고 있으므로, 그 내실을 다지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행정 수요에 발맞춰 행정조직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입양인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재단법'에 있다. 그 주무부처는 법무부(출입국관리국)와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로 나누어져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과 체류관리 등 국내 업무를 담당하고,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에서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 지원 등 국외 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이의의 여지가 없으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국적동포의 지원에 관해서는 업무 영역이 일부 중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을 포함하는 외국국적동포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이민행정기관'(이민청)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본다.

◎ 설동훈 교수
1964년생. 서울대 사회학 박사. 전북대 교수. '국제자본이동과 국제노동력이동으로 표출되는 전지구화'와 '탈공업화와 정보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현대인의 삶의 질'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 외부 칼럼은 국정브리핑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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