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찾아가는 스포츠 프로그램…‘건강 100세 시대’ 견인

[2014, 희망의 시대 향해 달리다] ③ 문화융성/생활체육

‘스포츠, 행복의 조건’ 캠페인…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등 운영

2014.12.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생활 속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체력 100세 시대 사업을 추진해왔다.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국민들이 체력을 증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스포츠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프로그램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 등에 힘써왔다. 함께하는 ‘스포츠, 행복의 조건’ 캠페인도 활발히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방문, 시민들과 함께 생활체조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11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방문, 시민들과 함께 생활체조 ‘늘품 건강체조’를 배워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회의 건강, 국력 향상으로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6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했다. 체육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새로 개발된 ‘늘품 건강체조’ 시연을 관람한 뒤 체조 동작 배우기 행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몸이 건강해야 생각도 건전하다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 사회가 건강해야 건전한 사회가 되고 국력 향상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운동을 가까이 하면서 건강해져야 의료비 지출도 줄고 국가재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을 국빈 방문했던 네덜란드 국왕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인구가 많지 않은 네덜란드가 스포츠 강국이 된 것은 스포츠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저변이 넓어서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나오는 토양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모든 국민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열고자 지난 2011년부터 시작했다.

국민체력100은 국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가들이 개인의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해 운동에 대한 상담과 처방을 해 주는 체육복지 서비스다. 개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기에 꾸준히 참여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방문, 생활 탁구 동호인들과 함께 탁구를 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6일 오후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방문, 생활 탁구 동호인들과 함께 탁구를 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스포츠버스 등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 확대

국민체력인증은 지난 5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춰 대국민 서비스 접점인 체력인증센터를 작년 14개소에서 올해 21개소로 확대해 체력인증 서비스를 받은 국민들도 작년 5만 6000여 명에서 올해 8만 4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전국 21곳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가 마련돼 내년에는 체력인증센터 10곳이 더 문을 열 예정이다.

또 다양한 종목에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회원들도 작년 4784명에서 올해 1만53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도 본격화했다. 문체부는 9월에 중앙센터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설치했고 경희대·조선대·계명대 등 3개 대학을 지역센터로 선정했다. 스포츠기업과 구직자를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스포츠산업분야 일자리지원 시스템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스포츠시설 분야에서도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이 없어 스포츠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도서산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버스’ ‘움직이는 체육관’ ‘찾아가는 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다양한 운동용품을 싣고 전국의 도서산간, 오지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스포츠버스 사업은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추천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은 운동회’를 월 2회 개최해 나가고 있다.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어르신들이 생활 창작 체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스포츠 사각지대 줄여 100세 시대 견인

작년까지 토요일에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만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 안 프로그램(4381개교, 93종목, 223만 2000여 명 참여)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스포츠클럽과 스포츠시설을 활용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참여할 수 없었던 수영, 골프, 볼링, 승마 등의 종목들에 대한 ‘학교 밖 프로그램(1491개 프로그램, 64종목을 신설·운영했다. 학교 밖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92.2%로 매우 높아 내년에는 학교 밖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단계적으로 스포츠버스를 확대해 소외 계층과 농어촌, 도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운동의 기쁨을 전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생활스포츠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등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100세 시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 총리 “민감 사안 부처 간 긴밀 협의 거쳐 발표해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