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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무관용'···인천공항 선별진료소 운영

2020.03.2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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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이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가 국내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 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내일(27일) 0시를 기준으로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유 증상자는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입국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가격리 대상자인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후 이 앱을 통해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즉시 고발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녹취> 박종현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의)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됩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한 주민신고도 받아 적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입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의 검역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방역 당국은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도보로 이동하며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인천공항 건물 밖에 16개의 부스를 설치합니다.

넓은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되며, 자연 바람으로 실시간 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1시간에 12명 가량의 검체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하루 최대 2천 명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개방된 공간에서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 신속하고 안전한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과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경우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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