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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난 재활용업체에 저금리 융자지원…13일부터 접수

환경부, 2분기 총 984억원 조기집행…시장안정화자금 200억원 신설

2020.04.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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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유가 하락으로 재생원료의 수요가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는 재활용업체가 저금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2분기 총 984억 원이 조기 집행되며, 시정안정화자금 200억 원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만 총 984억 원의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자금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융자자금 지원대상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이며, 융자지원 조건 등 세부사항은 1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 시스템(loan.keiti.re.kr)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시장안정화자금 200억 원을 신설해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비축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안정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가 분기별로 고시하는 정책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1분기 기준 1.41%이며, 이달 초에 2분기 금리가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시장안정화자금에 대한 수요를 환경부에서 사전에 파악한 결과, 125개사에서 약 457억 원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 시설개선·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한도 내에서 재활용 장비 구매, 재활용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연료비 등의 용도로 재활용업체가 활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신청일정과 방법은 시장안정화자금과 같으며, 기업의 융자자금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조기에 확대 지원하고, 재활용품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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