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긴급재난지원금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가구가 되는 소득산정 등과 관련한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행정안전부 중심의 범정부TF에서 마련·발표할 예정
Q. 얼마씩 받게 되나요?
A. 기획재정부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조속히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주신다고요?
A. 네, 나와 내 이웃, 우리 경제를 위해 가급적 빨리 사용해 주세요 ^^
Q. 소비쿠폰(1차 추경)을 받는 사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비쿠폰 특별돌봄쿠폰을 받으신 분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
☞ ‘코로나19 경제지원’을 검색해보세요!
① 특별돌봄쿠폰(아동당 40만 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 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 명, 9.4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
②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19.8만 점포, 100~30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30만 명, 6개월간 月 126만 원)
③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시감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등
Q. 저희는 아이 둘인 4인가족 (소득하위 45%)이에요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나요?
A. 총 188만 9천 원이 지원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건보료 8만 8천 원 감면, 돌봄 쿠폰 80만 원(7세 미만 아동 2명)
※ 이외에도 소상공인인 경우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 원, 부가세 감면 12~61만 원, 일자리안정자금 평균 112만 원 등 수혜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