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Q.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
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
③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 ’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Q.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함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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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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