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가격리 이탈자 3중으로 24시간 감시…불시점검 전국으로 확대

방역당국 “무단이탈자, 긴급재난지원금·생활지원비 지급대상서도 배제”

2020.04.0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 주 2회 실시한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해외입국자들이 줄지어 진단검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해외입국자들이 줄지어 진단검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 이탈여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윤태호 반장은 전북 군산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 민·관이 함께하는 다중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과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윤태호 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정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며 “정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044-202-3808/200-229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명 확진되면 학교 즉시 폐쇄?···사실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