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여가부·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 발표

아동·청소년용, 보호자용으로 나눠 7대 수칙 제시…학교 예방 교육 강화

2020.04.08 여성가족부
목록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8일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이번 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용 수칙에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 수집하기 등이 담겼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이번 안전수칙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을 담은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상반기 중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교원들의 자격연수나 직무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도 강화한다.

대학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갈 방침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안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36),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종이 온누리 상품권, 5000억원 한도까지 10% 할인 판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