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위기를 기회로"···스타트업·벤처에 2조 2천억 지원

2020.04.09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천영 앵커>

정부는 경영 자체가 어려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추가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약 2조 2천억 원을 공급해, 경영 유지와 함께 도약을 돕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 업과 벤처기업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해 디지털 신경제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금년 중에 약 8,400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해서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융자와 보증 공급을 확대합니다.

창업 7년 미만이거나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5천억 원 확대했습니다.

또,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는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특별 공급합니다.

기업당 2억 원 한도로 금리는 1.87%입니다.

또한, 재무여건이 취약한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증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4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천만 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에 간소화된 평가와 온라인 원스톱방식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중요한 만큼, 민간 투자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펀드의 투자규모를 3조 원에서 1조 원 증가 된 4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모태 자펀드는 결성 연도에 따라 투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 결성된 펀드는 35%로, 올해 신규 결성 펀드는 20%로 투자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성장 지원 자펀드 역시 올해 중 30%까지 투자하도록 상향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 규모인 '예비 유니콘' 기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등 'K 유니콘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한국인 입국금지국 비자면제도 중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