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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수령·허위신청 등 부정수급 사례 지속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22개 업체 적발

2020.04.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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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 허위신청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지난해 10∼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진단은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신청·지급 업무와 장애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22개 업체가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다른 보조금을 함께받아 42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급되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구매한 물품의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 신청, 5억원을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근로자 수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1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취한 부당이득 5억 5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5억원을 빼돌린 업체의 경우 불법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지원과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자 급여 전액을 국가재정에서 지원받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데 있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중복 지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연 4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인가신청을 할 때 반드시 친권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고용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인원은 55만 3000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사회공공1과 02-370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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