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채용시 미리 제출한 영어 성적도 인정된다

공공기관 채용 관련 대응 조치 지침 시달…당초 채용 규모 유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 성적을 지원 예정인 공공기관에 미리 제출하면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상황 하((下) 공공기관 채용 관련 대응 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당초 예정된 2020년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가진 취업준비생이 유효기간 만료 전 지원예정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원서 접수 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공공기관 취업에서 이를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원서 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 가능토록 했다.

1월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월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만약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 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 채용 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3월 중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돼 사전 제출 제도 활용이 곤란하고, 영어시험 중단으로 시험응시도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같은 취업 준비생은 예외적으로 영어시험 주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이라도 한시적으로(잠정 6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성적이나 진위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 모든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코로나19의 여건, 영어시험 실시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당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본인 동의받아 착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