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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량 급증에 기사 과로…신규 기사에 60~70%만 배정 권고

국토부, 택배업계 간담회…차량·기사 신속충원, 휴게시간 보장도

2020.04.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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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신규 택배기사에게는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하고 택배 차량과 기사를 신속히 충원할 것을 업계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의 권고 사항에는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에서 물량 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과 기사를 충원,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고 차량과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해 신규 택배 종사자의 일일 배송물량은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구역 배정시 건강상태와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과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해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영업소의 택배차량·기사의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해 팀원의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재보험 가입 독려,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의 권고사항도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이번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이를 매년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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