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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최소 1.5m 이상 간격 확보

중대본, ‘코로나19 예방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서’ 마련

2020.04.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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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고 최소 1.5m 이상의 좌석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안산도시공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축구장에서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8일에는 안산시 한 업체가 족구장에서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산도시공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축구장에서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8일에는 안산시 한 업체가 족구장에서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내서에 따르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으로 증상 확인 및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은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려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하고, 출입 시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한다.

중대본은 특히 시험실 안의 응시자 사이의 좌석 간격은 최소한 1.5m 이상을 확보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시험 종료 후에는 퇴실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한 사후 소독을 실시하며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 및 운영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시험 사전 고시사항(예시).
시험 사전 고시사항(예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시행의 경우 사전·사후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시설1팀(044-202-3712),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043-71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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