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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 운영

고용대책 수립·점검, 타 부처·부내 정책 조정·협업 등 수행

2020.04.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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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부터 6개월 동안(필요시 1회 연장)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이하 ‘긴급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 5000명 감소했고, 금융위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기구로서 긴급지원단을 신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황 악화와 노동시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로서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출범하는 긴급지원단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노동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며, 고용정책실장이 단장으로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또한 단장을 보조하기 위해 노동부 직원 7명으로 구성된 ‘고용대책반’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대책 수립·점검 ▲코로나19 관련 타 부처 및 부내 정책 조정 및 협업 ▲코로나19 관련 주요사업(예산) 추진상황 점검 ▲지역·산업별 고용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고용대책 및 기존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해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전방위적 고용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고용안정 긴급지원단(044-202-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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