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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조약 가입…K팝 가수·배우 등 한류스타 권리 보호

31개국 합류 7월 22일 발효…해외서 최소 50년간 보호 의무 규정

2020.04.2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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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탄소년단(BTS), 전지현, 유재석 등 한류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를 보호하기 위해 베이징 조약에 가입해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하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 가수와 한국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4월 28일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지난해 4월 28일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실연자란 저작물 등을 연기, 가창, 연구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크게 가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탤런트, 배우, 댄스 그룹과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나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지만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했다.

이에따라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열풍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와 전지현, 유재석 등 시청각 실연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한다.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베이징 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를 이미 부여하고 있어 이번 조약 가입에 따른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필요 없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는데, 올해 1월 28일 자로 총 30개국이 가입해 오는 28일에 발효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2일에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해 이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조약이 발효하게 된다.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베이징 조약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약의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044-20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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