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해운산업에 1조 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선박의 금융지원과 매입 후 재대선을 확대하고 해운사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적 해운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5% 미만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세계 무역 규모를 작년 대비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달 전 세계 유휴 선복량은 사상 최초로 30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은 전년 대비 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 선박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인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인정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존 매입 후 재대선(S&LB) 선박 전체에 대해1년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7일 ‘제1차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에 따른 한중항로 운항선박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19척이 연 235억 8000만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 유예를 지원받는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의 올해 재원은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 확대한다.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재원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소진할 방침이다.
해운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 총 1조 6800억원)’에 해운사 채권비중을 최대 2600억원 수준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원해 해운사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기업들의 후순위 매입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해운사들이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적 해운사 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경영 여건 상 안정적인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한다.
국적 원양선사인 HMM(구 현대상선)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관리 중이다. 이번에는 금융 시장 상황 등을 감안,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원을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 간 시차가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2분기 이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해운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3월 2일에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 3월 17일에는 ‘코로나 19 관련 한일여객항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38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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