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의료진에 감사와 존경을…‘#덕분에 캠페인’ 참여 잇따라

국민·유명 연예인·시도단체장 등 다양한 분야서 참여…‘덕분에 배지’도 배포

2020.04.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의료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덕분에 캠페인’에 일반 국민은 물론 유명 연예인과 시도단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덕분에 캠페인’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 또는 영상을 3개의 해시태그(#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와 함께 올리고, 본인에 이어 참여할 3명을 지목하는 국민참여형 응원 릴레이 캠페인이다.

0

이 캠페인은 22일 12시 기준으로 2643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고, 다수의 유명인사와 주요 기관 및 기관장 등도 참여하여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여러 언론에서도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 ‘덕분에 캠페인’을 비중 있게 보도하거나 호평하면서 캠페인에 대한 국민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덕분에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한 ‘덕분에 배지’를 브리핑 등 정부 공식 행사에서 착용하고, 의료진과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에게도 추첨을 통해 전달한다.

아울러 5월 중순부터는 국민 누구나 ‘덕분에 배지’를 자유롭게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지 디자인 사용 규정(가이드라인)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덕분에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시는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5),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소통팀(044-202-203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8개 부처 공무원노조,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