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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신청 않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

추가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최대한 조속 지급”

2020.04.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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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관렵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시급성, 정치권의 전국민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044-21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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