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될 수 있다…100세대 이상 단지 관리비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글자크기 설정
목록

24일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고 100세대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고 100세대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차례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사용자(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중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지에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원 부과하게 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학교 99% 이상 ‘등교 방역’ 준비 완료…“현장점검 지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