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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온라인 접수 시작

4000억원 규모…기존 보증과 무관·평가항목 대폭 축소

2020.04.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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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창업·벤처기업의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4대 스마트화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4대 후속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4대 후속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은 4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다.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보증금액 5000만원까지는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또 향후 1년간 전체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한도를 늘려준다.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의 경우, 보증서 발급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도 온라인·무방문 등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기보는 두 은행과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은행과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와 기보는 기업평가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허의 등급이나 가치금액을 AI가 산출하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의 평가등급을 자동 산출하는 AI도 올해 안으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보 내부에서만 활용되던 30만건의 평가데이터와 평가시스템도 은행, 벤처캐피탈(VC)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또 기존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보증 업무를 온라인·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전자약정 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특히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는 올해 10월부터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들의 보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챗봇도 도입한다. 우선 하반기 중에 기업 특징에 따라 최적의 보증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유망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를 유치해 유니콘기업으로 스케일업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업평가 방식에도 AI·빅데이터 등 스마트를 입혀야 한다”며 “중기부는 기보가 더욱 스마트해지도록 지원하면서 기보의 평가역량을 벤처캐피탈 등 다른 기관과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042-481-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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