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 총리 “미등록 외국인, 단속보다 방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방역 사각지대…의료접근성 확대에 중점 주어져야”

2020.04.29 국무조정실
목록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 약 38만 여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역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싱가포르의 경우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밀폐된 생활 공간과 방역 물품 부족 등 일단 감염이 발생하면 쉽게 확산되는 여건 때문으로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에는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자칫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출입국 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염을 예방하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일 아침 중대본 회의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보건소장 등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난 석달간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면서 방역 현장을 진두지휘해 온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방역의 모범으로 평가받으며 이만큼 해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종식까지 계속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정부 지원혜택,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